※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제출은 퇴직후 14일이후가 가능합니다.
ㅇ 진정사건의 접수 : 진정서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근로자가 미리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비치된 진정서 양식으로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부홈페이지에서 하기 서식 가지고 왔으니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진정서_및_고소장_서식.hwp 0.2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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