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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노마드 달토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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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토깽이 입니다. 이번에 제가 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받게 되면서 혹시나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지원받을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저는 요건이 안되서 신청을 못할것 같아요. 알아보는 도중 루트를 찾기 힘들었던 터라 혹시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시려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참고해서 읽어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다는 거 알아서 홈페이지 접속했지만 신청하는 곳을 잘 모르겠더라구요. 솔직히 마음을 차분히 하고 천천히 봤으면 될일이었지만 그렇지 못했다죠. 

 

그래서 1350으로 전화해서 상담을 했어요. 우선 경로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이죠!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하고 로그인하시면 상단메뉴에 보시면 <취업지원관리참여 신청>이 있어요. 그 메뉴를 눌러보시면 2번째 취업지원참여신청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접수

1. 워크넷(http://www.work.go.kr) 접속 →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필수)

※ ONE-ID로 가입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로그인 가능

 

2.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http://www.kua.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상단 메뉴 취업지원 관리 → 신청현황 관리(취업지원참여 신청) → 하단 취업지원 신청 버튼 클릭 → 국민취업지원제도 동영상 교육 이수 → 본인 인증 → 취업지원 참여 신청 작성

 

고용노동 민원 상담 1350으로 전화하세요!

국번없이 1350 (평일 09 ~ 18시)

 

 

 

 

 

 

 

그 글 끝에 보시면 취업지원신청이라는

파란 버튼이 보이실꺼예요.

눌러봅니다.

 

 

 

 

 

 

 

 

요거 동영상 시청이 나옵니다. 

요즘에는 글보다는 영상을

많이 보는 시대이다보니 그런지

영상을 필수로 봐야합니다.

 

하기 밑에 글들은 동영상 내용들을

글로 적어놨습니다.

 

솔직히 이 모든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도

올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저는 요건에 맞지

않아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글을 읽어도 잘 모르시겠다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고

제일 정확한것은 해당지역

고용노동부센터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상담도 미리 전화하시고

상담시간예약하시고 방문하셔야합니당!)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15세에서 69세의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분들 중 소득과 재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의 경우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건심사형은 가구단위 소득, 재산, 취업경험 및 본인 1인가구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표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 위 요건이 충족되어 수급자격이 인정되어도 이후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중 매월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으시는 경우 취·창업 및 소득발생 시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이후 고용형태 및 근로제공 형태를 불문하고 취·창업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 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을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주기 기간에 소득의 합계액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지급한 것으로 처리되며 신고한 소득 초과횟수가 3회가 되는 때에는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지원이 중단됩니다.
신고대상이 되는 소득 범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별 상이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발형은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의 경우 취업경험과 무관합니다.

 

선발형 청년의 경우 가구단위 중위소득과 재산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선발형 청년의 경우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 재산은 5억원 이하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2유형은 크게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으로 지원 유형이 나뉘는데요.
중장년층 유형으로 참여하실 경우 가구단위 소득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단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등 특정계층이나, 청년층은 소득요건에 상관없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희망자가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을 하면,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수급자격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본인, 배우자, 1촌 이내 직계혈족으로 가구원을 확정, 소득, 재산을 조사하고 참여자 본인의 취업경험을 확인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수급자격 조사 과정에서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는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결정되면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결정통지서가 송달됩니다. 다만 수급자격 확인·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됩니다.수급결정이 됐으면 이제 지원을 받아야죠? 참여자분들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유형에 관계 없이 모두 지원되고, 수당지원은 유형 별로 다릅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 간 지원하고, 2유형은 직업훈련 등 프로그램 참여에 따라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1,2유형 모두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해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경우 준수해야할 사항

첫째, 미리 정해진 상담시간은 정확히 지켜주세요. 
둘째, 상담자와 함께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해 주세요. 
셋째, 상담자가 제시한 ‘취업에 필요한 과제’는 꼭 수행해 주세요. 
넷째, 제도 참여 기간 중 이와 같은 특이사항 발생 시 지체없이 상담자와 상의해 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참여자는 수급자격자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최장 1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참여자가 취업지원서비스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이란 

취업활동계획 수립이란 참여자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여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프로그램과 참여시기를 결정하여 활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여자들은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전담 상담사와의 1:1 대면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장애요인, 취업역량에 따라 맞춤형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미이행할 경우 수당이 부지급되거나 취업지원이 종료될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수급자가 취업의욕과 직업적응능력을 높이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심리상담 및 취업진로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참여자의 직업 선택 및 직업생활과 관련 있는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여 적합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심리검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직업가치관 검사는 직업가치에 대한 정보 및 적합 직업을 추천해주며, 직업선호도 검사를 통해 직업흥미유형에 따른 적합한 직업분야를 추천받을 수도 있습니다.
취업의욕 고취, 취업기술 및 취업자신감 향상 등을 위해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에도 참여 가능한데요.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에는 자신감과 자존감 회복, 구직동기 부여 및 구직기술 향상을 위한 성취 프로그램. 자신감 향상 및 근로의욕 증진, 사회성 향상을 위한 취업희망 프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참여자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를 습득하고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창업지원·해외취업지원 또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직업훈련 희망자의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참여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여 유형과 수강하려는 직종의 취업률에 따라 자부담률이 결정되는데요. 1유형과 2유형은 자부담률이 다르게 발생합니다.

지원한도 300만원 내에서 3개 과정, 인터넷 훈련 포함 시 최대 4개 과정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단, 훈련과정이 8개월 이상일 경우, 최대 1개 훈련과정에 한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상담사와 협의없이 참여한 경우, 취업활동계획 불이행에 해당되어 취업지원서비스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훈련장려금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따라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일 경우 지급됩니다.
참여자 중에 창업을 희망하는 분은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진행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연계하여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취업경험이 없거나 부족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자에게 구직의욕 고취,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일경험 프로그램도 개설하였습니다. 체험형과 인턴형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유형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경험 참여가능여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해 심리안정·복지지원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각 지원기관에서 지원하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상담자와 협의하여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입사서류 작성이나 면접 등 구직기술이 부족하다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클리닉, 면접 클리닉과 같은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도 참여 가능합니다. 사후관리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원하되, 수급자의 취업능력·취업장애요인 등을 고려하여 1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이란

고용안정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이 구직활동에 몰입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게 돕는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소득지원금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구직활동을 이행한 경우 지급됩니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와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 단위 지급액을 6개월 간 지급합니다.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에 맞춰 정해진 지정일에 구직활동 이행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센터 방문, 홈페이지 또는 팩스 접수 후 유선상담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자격 인정 이후 고용형태 및 근로제공 형태를 불문하고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지급주기 기간에 소득의 합계액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지급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신고 소득을 초과한 횟수가 3회가 되면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지원이 중단됩니다.
단, 지급주기 기간에 발생한 소득 중에서 근로·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와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합산에서 제외됩니다.

 

 

 

 

훈련참여지원수당이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기간 중 현실적인 생계부담을 덜어 드리고 직업훈련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지원금입니다.직업훈련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훈련 참여기간 중 지급됩니다. 다만, 직업훈련이나 타부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급받고 계신 분들, 혹은 생계급여 수급자분들은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 제외 요건은 상담사와 훈련상담 과정에서 확인하세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여하시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을 전제로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해드립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여하시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을 전제로 훈련참여지원수당 1일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을 지급해드립니다.

 


훈련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출석으로 인정되는 일수에 대해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각, 조퇴, 외출은 단위기간 내 전체 지각, 조퇴, 외출 3회에 대하여 1일 결석으로 처리하여 출석률에 반영하되 해당 지각, 조퇴, 외출에 대해서는 훈련생 출석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각, 조퇴, 외출로 당해 과정을 수강한 시간이 1일 소정 훈련시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훈려참여지원수당을 부지급합니다.


훈련수강 포기사유가 취업인 경우, 수강포기일 이전 훈련 참여일에 대해 훈련참여 지원수당을 지급하고, 수강포기 사유가 취업이외 사유인 경우는 해당 단위기간 내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 한해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합니다.
수급자가 훈련개시일 이후 훈련과정에 등록한 경우 훈련개시일부터 훈련등록일 전날까지의 기간 중 포함된 소정 훈련일수는 단위 기간 내 출석율 산정 시 결석으로 산정합니다.


최초 수당은 사업 참여 후 1차 훈련과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신청서 제출을 전제로 지급되며 2회차 이후 수당은 원칙적으로 1차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단위기간의 종료일 익일부터 1개월 단위로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세미나, 심포지엄 등 단순한 정보교류나 시사, 일반상식 등 교양습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직무나 관련없는 취미활동 및 스포츠를 목적으로 하는 과정. 전문대학 이상의 전문 교육과정이거나 훈련수료 후 창업이나 취업 시 의료법 등 관련 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 그 밖에 변호사, 변리사 등의 자격시험 및 공무원 공채시험과 관련된 과정 등 지원의 필요성이 적은 과정은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최초 훈련과정 '시작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방문접수 또는 팩스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Ⅱ유형 참여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되는 대요,
참여수당은 기본지급액에 추가 지급액까지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동 사업을 통해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하였을 경우 취업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취업성공수당은 총 150만원을 지급하며, 참여자가 취업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속을 유지할 경우 2차례 나누어 지급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와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근로 계약서 사본 1부를 준비하셔서 해당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주30시간 일자리에 고용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로서 취업한 경우.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하여 취업으로 인정된 특고, 프리랜서로 취업한 경우. 사업자 등록한 창업자 중 사업전용공간이 확보되고 매출이 발생한 경우.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사후관리 기간 내에 취창업한 경우 지급됩니다.
단, 취창업 성공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인정 기준


우선,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용직,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자활근로를 제외한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나 주 15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 취업자라면 취업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단, 주 15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에 취업하였더라도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로서 나은 일자리에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두번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월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자라면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월 250만원 미만 일자리에 취업하였더라도 최소월 7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여 취업처리를 희망하신다면 역시 취업으로 처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라면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취업이나 창업을 하시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취업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이 종료되며 취업한 기간에 따라 1~3년 후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워크넷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서식을 선택하여 쉽고 간편하게 이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교육, 훈련, 자격, 경험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최대 5개까지 등록, 관리할 수 있으며 작성한 이력서를 내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하여 필요시 언제나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 작성 후 구직신청을 해야 입사지원 및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이 종료되어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없는데요. 최대 3년간 재참여가 불가하오니,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정한 사유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취업지원 유예신청’을 통해 취업지원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2년의 범위에서 유예사유가 해소되는데 필요한 기간 만큼을 유예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유예사유로는 임신·출산, 질병·부상, 군입대, 6개월 미만 국외 체류, 자연재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할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게 됩니다.부정수급을 할 경우 여러 가지 제재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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