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 지원금 신청 기준
글 사진 · 달토깽이
안녕하세요. 달토깽이 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혹시나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찾아보고 정리해봤습니다. 혹시 궁금하셨던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택치료자, 공동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재택치료자 및 공동격리자는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을 지원합니다.(’22.3.16. 이후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
유급휴가비용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
생활지원비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2.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만 지급
1인 |
194만 4812원 |
2인 |
326만 85원 |
3인 |
419만 4701원 |
4인 |
512만 1080원 |
5인 |
602만 4515원 |
6인 |
690만 7004원 |
중위소득 100%의 기준은 위 표와 같아요. 가구원 수가 기준이기 때문에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합산해보면 되요. 이렇게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그 이하에 해당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2. 신청 :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3.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신청해야 받을수 있는 부분이니까 코로나 해제일로부터 90일내 신청해야 되고, 또 해제일이 속한 달의 그 전월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기준에 따라서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해당은 안되서 아쉽게도 못받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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