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임금체불신고2편]에서는 고용노동부 인터넷으로 진정서제출하는 방법을 포스팅했다면, 이번 [임금체불신고3편]에서는 진정서제출하고 진정관련출석하고,이후에 노동부에서는 <체불 임금 확인 등 ·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주게되는데, 여기까지의 스토리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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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로 처리할일은
1. 노동부 진정서 제출
2. 진정관련 출석
3. 체불 임금 확인 등 · 사업주 확인서 받기
여기까지가 노동부에서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이후는 두가지 할수 있는데,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로법률상담받을수 있고 따로 법원에 민사소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체불 임금 확인 등 · 사업주 확인서 >가 있어야 할수 있는 일입니다.
진정서 제출은 퇴사 14일이 지난후 임금체불진정서 제출이 가능하고, 공휴일까지포함해서 14일이 이후입니다. 위 내용 포스팅 보시면 인터넷으로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세 제출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적어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인터넷 진정서 민원접수를 신청했기 때문에 요렇게 나중에 나의민원을 보면 처리되는 과정을 볼수가 있어요!
12/31 - 퇴직
01/15 -퇴직 14일이후 노동부 진정서 접수가능으로 15일 인터넷민원접수
01/23 -진정 관련 출석요구
02/04 - 노동부 출석
03/17 - 체불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 받음
1/15일 접수를 했고, 1/23일날 사건조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하셨어요. 출석일은 02/04 4시 10분에 출석하라고 문자왔어요. 출석을 할때 입출금내역서랑 실업급여신청할때 업주가 적성해주는 임금체불확인서랑 신분증이랑 제출했어요. 그리고 사실확인차 확인절차하고 서류에 사실이맞다 확인 서명하고 돌아왔어요. 그다음 절차가 어찌 되냐고 어쭸더니 그다음은 다시 전화로 안내해드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은 사업주도불러서 출석해서 사실확인 한다고 하더라구요.
원래 처리는 2월 20일까지 처리기한이었는데 3월까지 넘어왔더라구요. 연락이 안와서 답답해서 전화드렸더니 월요일날 임금체불확인서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구요.
신분증 가지고 노동부 제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체불임금확인서 보여주시면서 맞는지 금액확인하고 싸인 하라고 하셨고, 법률근로공단에 접수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여기까지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신고 과정이었어요. 이제는 소액체당금을 신청해볼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 주시면서 <임금체불 노동자 지원제도> 알려주시더라구요!
임금 체불 노동자 지원제도 첫번째로는 무료법률구조공단 도움받는거 안내가 되어있어라구요! 일단 체불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해야하는 부분이라 혼자서 하기 어렵기때문에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도움받을 수 있어요. 인터넷글들 보니까 많이들 그렇게 하셨더라구요. 저도 진짜 많이 고민했는데, 노무사 수임했습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약정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한 근로자가 못받은 임금 청구 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신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변제하도록 하죠.
퇴직노동자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라는 것도 있어요. 국가해서 진행하는 정책중 하나예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체당금 수령시 일시상환처리 하셔야합니다.
체불 임금 확인 등 · 사업주 확인서 를 받게 되면 노동부에서 처리할 일은 끝이납니다.
1. 노동부 진정서 제출 /2. 진정관련 출석 / 3. 체불 임금 확인 등 · 사업주 확인서 받기
요렇게 3가지 일을 하면 끝이 납니다.
그다음에 체불임금 금액에 따라 소액체당금, 일반체당금 신청하시면 되요. 서두에도 같은 말을 했지만 <체불 임금 확인 등 · 사업주 확인서 >를 받고 난 이후에 두가지 할수 있는데,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로법률상담받을수 있고 따로 법원에 민사소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노무사 선임해서 소액체당금 받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