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에서는 임금체불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글이었다면 2편에서는 체불임금으로 인해 퇴직한근로자의 체불임금 구체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저 또한 처음해보는 일이라서 생소하기만 해서 아무래도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관련 글을 모두 다 읽다보니 흐름과 처리절차를 알게 됐습니다. 알고나서도 이리저리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 체불임금 구체가 필요하신 분들은 밑에 글을 쭉 읽어보시면 흐름을 알게 되실꺼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진정서를 쓰고, 진정서 받고 조사받고도 임금체불이 해결이 안되면 형사고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위해 <체불임금확인서>를 요청하고, 그 서류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해야하죠! 자세한 내용은 차차 말씀드리기로 해요.
체불임금 구체절차- 노동부를 통한 해결(형사적 구제)
▶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구제방법에는 형사절차에 의한 구제(노동부 진정)와 민사절차에 의한 구제가 있는데, 형사절차에 의한 구제는 민사절차에 의한 구제보다 신속ㆍ간편하기 때문에, 형사절차에 의한 구제방법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ㅇ 노동부 진정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예를 들어, 임금체불)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관련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ㅇ 근로기준법 제105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해 '사법경찰관'의 자격으로 근로자의 진정사건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를 조사하고, 사업주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며, 시정조치를 이행치 않을시 사용자를 검찰에 형사고발하게 됩니다.
※ 진정사건 처리절차
〈진정서 접수〉→〈출석요구〉→〈조사〉→〈청산지도, 시정조치〉→ <청산불이행할 때 입건송치〉
※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제출은 퇴직후 14일이후가 가능합니다.
ㅇ 진정사건의 접수 : 진정서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근로자가 미리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비치된 진정서 양식으로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부홈페이지에서 하기 서식 가지고 왔으니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서식] 임금체불 진정서
진정사건은 사업장(회사)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진정사건의 접수방법은 노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노동사무소에 우편으로 진정서를 접수시키거나,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ab.go.kr)를 통해 진정서를 작성할 수도 있어요.
ㅇ 진정사건의 담당 - 대개의 경우 근로감독관은 동(洞)별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ㅇ 출석 및 조사 : 진정사건이 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되면 노동부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는데, 대개 10일 내지 14일 후 근로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는 우선 신고인(근로자)의 요구사항을 세밀하게 조사합니다(경미한 사건인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도 있음). 근로자 조사이후 사용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경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동시에 출석하게 하여 함께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조사과정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준비하여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조사전에 미리 근로감독관 앞에서 진술할 내용을 메모지에 작성하여 진술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ㅇ 조사결과의 처리 : 근로감독관은 당사자 조사과정에서 서로 화해를 권하거나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려 이를 이행토록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서로 화해하거나 시정명령이 이행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진정사건 내사를 종료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사용자를 검찰로 입건송치합니다.
※ 각종 금품미청산 위반사항(근로기준법 제36조) 처리기준(노동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 개인별 금품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그 미만의 금품이라도 민원처리 기간내에 청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입건송치. 다만, 개인별 금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라도 민원처리기간내에 전액 청산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불입건 할 수 있음
※ 임금의 체불, 부정기불, 비통화불, 간접불 등 위반사항(근로기준법 제42조) 처리기준(노동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 임금 정기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청산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 이상의 임금이 누적체불된 경우 즉시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 다만, 사업주가 체불임금 조기청산을 위하여 소유재산처분 등 적극적 청산노력을 다하여 전액 청산되고,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사 종결할 수 있음
- 1년 이내에 3회 이상 집단체불하거나 체불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는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
- 기타는 2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지시 하되 1) 기한내에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고 2) 기한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
ㅇ 처리기한:1차적으로 사건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함 (단, 고소ㆍ고발사건은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함) 부득이한 사유로 25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 연장할 수 있음
ㅇ 재진정:이미 처리된 사건이라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재진정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담당근로감독관을 변경하여 재차 조사ㆍ처리합니다(단, 근로자가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ㅇ 처리이후 : 사용자가 노동부의 임금청산 이행지시를 지키지 않아 검찰로 입건된 사건에 대해 당해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위해 <체불임금확인서>를 요청하면 담당근로감독관은 이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시말해서 간단정리해서 말하자면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구제절차 ㅇ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가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ㅇ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①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 서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② 관할법원에 민사절차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하께서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 전자민원신청 → 진정코너를 활용하시기 바람)
위 말은 일단은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합니다. 그것만 받고도 사업주에서 체불임금을 지금하면 종결되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2차적으로 관할법원에 민사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서 제출을 1차적으로 하시면 되요. 직접 신분증들고 방문하시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으로 전자민원으로 하실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진정을 제기이후에도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권리구제 절차
ㅇ 피진정인(사업주)이 진정사건 처리기간내에 진정인에게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감독관은 부득이 피진정을 사법처리(검찰송치)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제기한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ㅇ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민사소송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입증자료로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여 드릴 수 있으니 담당근로감독관으로부터 동 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절차(소액심판절차 등)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ㅇ 노동부의 체불임금 청산지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절차에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ㅇ ‘형사절차에 의한 구제‘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받지 못한 임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불임금을 사업주로부터 정식으로 받아내는 절차는 민사적 절차이며, 이는 형사절차에 관계없이 별도로 또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ㅇ 민사절차에는 정식소송절차인 ‘임금채권청구소송‘과 약식소송절차인 ‘지급명령‘, ‘소액심판‘(청구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절차가 있는데, 소액심판절차가 가장 간편합니다.
ㅇ 사업주로부터 받은 지불각서나 확인서 등 임금체불 증명자료가 있다면 진정사건과 병행할 수도 있으며, 증명자료가 없으면 진정서 접수 후 근로감독관의 청산지도를 사업주가 불이행한 후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ㅇ 민사절차 진행시 법원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서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받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진정서 쓰는 것으로 종결되지 않고, 민사소송까지 가야할 것 같아요. 진정서는 서식하나 작성하는 거지만 민사소송은 일반인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노무사한테 일을 맡기게 되죠. 여기서 노무사란 '기업 및 개인의 노무관리에 관한 일을 맡아 수행하는 전문직업인'을 말해요. 노동관계 분야 전반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근로자의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업무를 해요. 그렇지만 노무사선임하면 수임료를 지불해야하죠. 예를 들면 임금체불같은 경우는 임금체불금액의 몇퍼센트 수임료를 지불한다고해요. 솔직히 체불임금인 상태에서 수임료까지 지불해야한다는게 부담스럽지만 노무사선임하면 시간적으로나 복잡한일이 해결이 척척척될 것 같고, 노무사는 그쪽에 전문가니까 아는 정보도 말을테고, 결론은 돈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진 않아요! 체불임금 관련 무료법률구조서비스라는 것도 있으니 이용해보시는 것도 나쁘진않을 것 같아요!
체불임금 관련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안내
사업주가 체불임금 미청산시 근로자는 최종적으로 민사절차를 통하여 체불임금을 확보하여야 하나, 그 절차 및 방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무료법률구조 지원 필요성 대두되어, 정부에서는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지원을 위하여 모든 체불근로자에게 채권확보를 위한 일체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 대상자 및 대상사건 : 모든 임금체불근로자(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포함)의 임금체불관련 민사소송, 소액심판사건, 보전처분, 강제집행사건 등 일체의 사건
● 사건처리절차 :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정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해당지역의 대한법률구조공단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구조에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법률구조 대상자 증명서 ※ 임금체불근로자는 노동부에서 발행한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임금 및 퇴직금 체불확인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필요) •피해사실 입증자료
위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확인서는 이전 1편에서의 임금체불확인서랑 약간 다릅니다. 노동부에서 발행한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임금 및 퇴직금 체불확인서> 필요하다고 해요.
최종 3개월 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 임금체불자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할 대상이 되요. 체납임금이 총금액 400만원인줄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3개월 평균금액이 400만원이하인자라고 하면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비용부담을 없으나 방문하고 하는 게 조금은 .. 시간싸움일듯하네요. 힘내서 마무리 처리 잘해봐야겠어요. 하루종일 정보수집하고 해당내용에 대해 알아봤더니 어느정도는 잘 알게 된듯해요. 정말 임금체불된것도 억울한데, 민사소송할때 노무사 선임하면 선임비용도 부담스러웠는데 이렇게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것이 있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다만 모든 사람이 많이 이용하고자 할테니 약속이나 예약잡아서 상담해야할 것 같아서 노무사선임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 할것 같아요. 항상 기회비용을 생각해봐야하니 어떤 선택이 나을지 아직 시간이 있어서 생각해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