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신고3편] 노동부,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받기 (체불임금확인서)
안녕하세요 . 달토깽이입니다. 저번 [임금체불신고2편]에서는 고용노동부 인터넷으로 진정서제출하는 방법을 포스팅했다면, 이번 [임금체불신고3편]에서는 진정서제출하고 진정관련출석하고,이후에 노동부에서는 를 발급해주게되는데, 여기까지의 스토리를 담았습니다. 자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로 처리할일은 1. 노동부 진정서 제출 2. 진정관련 출석 3. 체불 임금 확인 등 · 사업주 확인서 받기 여기까지가 노동부에서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이후는 두가지 할수 있는데,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로법률상담받을수 있고 따로 법원에 민사소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가 있어야 할수 있는 일입니다. [임금체불신고 2편]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하기(퇴사 14일 이후 가능) 인터넷으로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하기 안녕하세요. 달토깽이입니..